사회복지사
국가시험관련법령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 의해 시행
*사회복지사업법 - 개정 2003.7.30 법률 제 6960호
- 제 12조(국가시험)
- ①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되, 시험의 관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의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응시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 ④ 시험의 과목, 응시자격 등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 시행렬 - 2004.7.30 대통령 제 18501호
- 제 3조 (국가시험의 시행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1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관계전문기관을 시험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시험관리업무를 위탁한다.
- 1. 시험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통하여 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 2.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비영리법인
- ③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응시원서의 제출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3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 제 4조 (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관리)
- ① 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별표3과 같다
- ②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합격자를 결정, 발표하고 그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협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 1. 성명 및 주소
- 2. 시험 합격번호 및 합격 연월일
- 제 5조 (시험위원)
- ①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
- ② 제1항의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5조의 2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기관, 단체에 대하여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의 지원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응시기준
01. 대학원 졸업자의 응시기준
- 사회복지(사업)학 전공하고 필수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반드시 이수), 선택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해야 함. 단, 2004년 7월 31일 이후 입학생인 자는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하여 필수 6과목 이상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반드시 이수), 선택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해야 함
- 사회복지(사업)학을 제외한 기타전공자는 자격요건에 해당 안됨☞ 비고 : 대학원에서 교과목을 미이수하고 졸업을 한 경우는 학부졸업자 기준을 적용해야 함. 따라서 필수과목 10과목, 선택과목 4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함.
02. 대학교 졸업자의 응시기준
- 전공.학과에 관계없이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관력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해야 함.
비고 : 재학 중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지 못한 경우 졸업 후에 미이수 과목을 이수하면 응시 가능
- 타전공 졸업자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인정한 교육기관에서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해야 함.
03. 전문대학졸업자의 응시기준
-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고 졸업 후 시험일 현재까지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어야 함.
- 타전공 졸업자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인정한 교육기관에서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한 후 시험일 현재까지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어야 함.
비고 : 교과목 이수시 교육과정(2년제, 4년제, 사이버 대학 등)에 관계없으며, 교과목을 모두 이수한 마지막 학기의 졸업일자(2월 또는 8월)부터 경력을 인정함.
이수해야 할 과목
이수해야 할 과목
구분 |
과목명 |
필수과목 |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
선택과목 |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봄
시험과목과 합격기준
시험과목과 합격기준
구분 |
과목명 |
사회복지기초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사회복지조사론 |
사회복지실천 |
사회복지실천론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사회복지복지론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
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행정론 |
사회복지법제론 |
시험과목은 총 8과목이며 과목당 30문항.
구분 시험합격기준은 총점의 60%이상 득점해야 하며 각 과목당 40%이상을 득점해야 함.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분 |
내용 |
① 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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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학원, 대학교 졸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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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문대학 졸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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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양성교육 수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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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외국대학 졸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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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입생의 경우 편입당시 학점인정과 관련하여 '전적대학이수교과목인증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매년 시행되는 시험에 대한 공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면 시험일 30일전까지 공지하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매년 시험일이 확정되면 바로 공지되므로 시험접수와 관련되어 기간이 촉박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시험공고는 주로 인터넷 및 신문으로 공지.
시험을 보기 위한 사회복지 실무경험은 무엇인가?
사회복지 실무경험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 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업무를 말함. 시민단체 및 기타의 단체(시설)은 관청의 허가를 받은 단체(시설)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비영리사업을 하는 단체일 경우에 한해 경력 인정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정관, 운영규정, 기구표 등을 제출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 이 법에서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의 법률에 의한 보호,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 직업보도, 무료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음의 법률이라 함은 아래의 법률을 말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정신보건법, 성폭력범죄의처벌 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사회복지시설이나 단체의 경우라도 간호사 및 사회복지 이외의 업무는 실무경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이 아닌 경우 시민단체 및 기타의 단체(시설)은 관청의 허가를 받은 단체(시설)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비영리사업을 하는 단체일 경우에 한해 경력 인정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정관, 운영규정, 기구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강가정사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된 건강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가로서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개선,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건강가정교육,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 자원에의 연계, 그 밖의 건강가정 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 12과목 이상을 듣고, 졸업하면 건강가정사자격이수를 하게된다.
청소년 상담사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 상담관련 분야의 상담실무경력 및 기타 자격을 갖춘 자로서 검정에 합격하고, 연수 100시간을 이수한 자에게 문화관광부장관이 부여하는 국가자격이다. 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 경력을 쌓으면 1,2,3급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상담심리사
상담심리사는 사단법인 한국심리학회에서 인정한 상담심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 상담심리사 1급(상담심리 전문가)와 상담심리사 2급(상담심리사)로 구분된다.
상담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취득하고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자의 감독하에 2년(24개월)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자로서 소정의 자격검정절차를 통과하여 상담심리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수 있다. 상담심리사 1급은 상담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후 3년 이상의 상담경력, 상담심리사 2급 취득후 4년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질경우 자격검정절차를 거쳐 취득할 수 있다.
청소년지도사
청소년 지도사는 국가공인자격으로 1992년부터 청소년 기본법에 의거 자격검정시험과 이수과정을 통한 청소년 지도자 양성하고있다.
청소년 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이수하여 자격검정절차를 통해 취득할 수 있다. 검정과목을 전공이수관련으로 응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는 필기시험에 한해 면제 되며, 면접시험에는 응시해야 한다.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특화시설등에 취업하여 활동할 수 있다.
자격증 신청방법
자격증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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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청자
- 교부신청
-
02
지방협회
(전국 16개)
- 접수
-
03
중앙협회

- 자격심사, 자격증 발급
지방협회보기
- 자택이나 직장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지방협회를 선정
- 해당 지방협회로 구비 서류를 우편발송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 해당 지방협회 계좌번호로 수수료(5만원)를 입금
- 자격 심사 후 신청서에 기입한 주소지로 등기 발송된 자격증을 수령
※ 제출하신 서류를 심사한 후 자격이 인정될 경우에만 자격증이 교부됩니다. 신원조회 또는 사실조회 실시 후 부적격자는 사안에 따라 자격증 교부취소 또는 무효처분을 받습니다.
※ 민원처리기간: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4조에 한함 (7일 소요, 단 졸업 후 단체 교부 시 지연될 수 있으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분 |
내용 |
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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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구비서류 |
대학원 졸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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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졸업자
(학력인정교 원격대학 입학, 편입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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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평생학습과정(학점은행제, 시간제 등록 등)을 통해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을 이수한 자응 한국교육개발원에 등록한 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급하는 성적증명서와 기타 대학(교)졸업증명서 또는 교육개발원장명의의 (전문)학사학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전문대학 졸업자
(학력인정교 원격대학 입학, 편입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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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교육과정 수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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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대학 졸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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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서류는 원본을 원칙으로 함 (단, 공공기관 팩스민원실을 통해 발급받은 서류와 인터넷을 통해 프린트한 서류는 원본으로 인정 함)
재교부신청자
수수료 안내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4항과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제10조 회원규정에 의거 사회복지사자격증 및 회원증 교부수수료 및 연회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 수수료: 1만원
- 협회 회원증 수수료: 1만원
- 협회 연회비: 3만원
※교부수수료는 지방협회로 서류 접수 시 계좌입금 하시면 됩니다.
졸업 후 진로
졸업 후 진로
분야 |
사회복지기관 |
아동분야 |
어린이집, 시립아동상담소,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학대예방센터, 아동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보육시설 |
청소년 및 학교분야 |
청소년수련관, 학교사회복지사, 청소년쉼터, 청소년자활후견기관, 청소년상담센터 |
장애인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관련 시민단체, 직업재활시설 |
노인 |
노인복지관, 노인요양원, 노인인력지원센터, 케어복지사, 주간보호센터, 실버타운, 가정봉사파견센터 |
지역사회복지 |
지역종합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지역사회복지협의회 |
의료 및 정신보건 |
병원 의료사회사업가, 지역정신보건센터,정신의료기관, 사회복귀시설, 알코올상담센터, 정신요양원, 사설상담소 |
공무원 |
사회복지공무원(9급), 사회복지 7급 공무원, 행정고시 |
자원봉사 |
자원봉사센터, 기업체 자원봉사코디네이터 |
NGO |
흥사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
여성 및 가족복지 |
성폭력 및 가정폭력상담소, 여성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발전센터, 모자자립시설, 선도보호시설 및 여성단체, 건강가정지원센터 |
연구 |
교수, 국가 및 지방연구기관, 대학원 진학 |
국제사회복지기관 |
월드비젼, 홀트, UNDP, UNIC |
기업 |
기업사회공헌재단, 기업사회공헌팀, 굿네이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