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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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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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이수
기준 |
○ 대학ㆍ전문대학
- 필수과목 : 10과목 30학점(과목당 3학점) 이상
- 선택과목 : 4과목 12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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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
실습에 관한 기준 |
○ 실습기관
-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ㆍ시설, 기관 및 단체로 한다.
○ 실습지도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가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
○ 실습시간
- 현장실습시간은 120시간 이상으로 한다. |
나. 시행일자
○ 2010년 입학생부터 적용, 다만 학점은행제ㆍ시간제등록 이수자는 교과목 이수 시기가 2010년 이후부터 적용(과목당 3학점,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1. 학력별 교과목 이수기준
◯ 대학ㆍ전문대학 :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
※근거법령: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별표1],「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별표1] <개정2008.11.5>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및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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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교 과 목 |
이수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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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전문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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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과목 |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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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과목 |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
4과목 12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비고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2.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가. 실 습 기 관 :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ㆍ
시설, 기관 및 단체로 한다.
나. 실습지도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가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
다. 실 습 시 간 : 현장실습시간은 120시간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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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현장실습 참고사항
◦ 아래의 기관예시는 참고사항이며, 실습기관 선정은 실습지도자, 실습시간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학교(교육기관)와 상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 사단ㆍ재단법인: 관청의허가를받은단체로사회복지사업을목적으로하는비영리단체
-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 등)
-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학교, 시민사회단체 등
◦ 실습지도자기준 :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후 실무경력 인정
◦ 자격증 발급 신청 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별첨참조)를 제출하여야 함.
◦ 해외의 사회복지시설에서 현장실습은 인정되지 않음
◦ 실습기관에 출석하여 최소 120시간 이상 근무 |
※ 참고 : 사회복지현장실습 관련 세부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사 자격관리센터
(http://lic.welfare.net) 공지사항에서 「사회복지현장 실습 안내서」다운로드 및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