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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사항

[자격기준] 사회복지사 자격기준 안내(필독)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0.10.12 14:35

조회수 : 4,050

가.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이수

기준

○ 대학ㆍ전문대학

- 필수과목 : 10과목 30학점(과목당 3학점) 이상

- 선택과목 : 4과목 12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사회복지현장

실습에 관한 기준

○ 실습기관

-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ㆍ시설, 기관 및 단체로 한다.

○ 실습지도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가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

○ 실습시간

- 현장실습시간은 120시간 이상으로 한다.

 

나. 시행일자

○ 2010년 입학생부터 적용, 다만 학점은행제ㆍ시간제등록 이수자는 교과목 이수 시기가 2010년 이후부터 적용(과목당 3학점,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1. 학력별 교과목 이수기준

 

◯ 대학ㆍ전문대학 :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

※근거법령: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별표1],「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별표1] <개정2008.11.5>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및 학점>

구 분

교 과 목

이수과목

대학, 전문대학

필수

과목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선택

과목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4과목 12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비고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2.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가. 실 습 기 관 :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ㆍ

                        시설, 기관 및 단체로 한다.

나. 실습지도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가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

다. 실 습 시 간 : 현장실습시간은 120시간 이상으로 한다.

 

♠ 사회복지현장실습 참고사항

◦ 아래의 기관예시는 참고사항이며, 실습기관 선정은 실습지도자, 실습시간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학교(교육기관)와 상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 사단ㆍ재단법인: 관청의허가를받은단체로사회복지사업을목적으로하는비영리단체

-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 등)

-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학교, 시민사회단체 등

◦ 실습지도자기준 :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후 실무경력 인정

◦ 자격증 발급 신청 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별첨참조)를 제출하여야 함.

◦ 해외의 사회복지시설에서 현장실습은 인정되지 않음

◦ 실습기관에 출석하여 최소 120시간 이상 근무

※ 참고 : 사회복지현장실습 관련 세부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사 자격관리센터

(http://lic.welfare.net) 공지사항에서 「사회복지현장 실습 안내서」다운로드 및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