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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사] 건강가정사 자격 안내(필독)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0.09.24 21:43

조회수 : 4,300

건강가정사 안내

 

건강가정사란?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입니다. 건강가정사 자격은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2,3항)

 

건강가정사의 역할

 

건강가정기본법은 제1조에서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 및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 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건강가정사의 역할을 건강가정기본법의 기본이념과 목적을 근거로 보면 그림 4-3과 같이 규정할 수 있다.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기본법이 지향하는 철학과 이념의 실천자이자, 건강가정사업의 전달자,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의 운영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건강가정사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건강가정기본번의 철학과 이념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반 지식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건강가정기본법의 목적에 부합되기 위해서 건강가정사는 가정기능의 강화, 가정의 잠재력 개발, 가족공동체 문화의 조성, 다양한 형태의 가정의 욕구 충족, 가정과 사회의 통합 등을 위한 교육과 상담, 문화형성의 역할을 하여 가정의 유지와 발전을 도모하며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

 

건강가정사는 가정에 대한 미시적·거시적 관점을 통합할 수 있는 역량과 지식을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관점을 구체적인 사업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응용능력과 창의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조직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경영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의하면, 프로그램 개발과 문화운동 전개, 관련정보 등을 위해 시, 군, 구에 두도록 되어 있으므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사업관련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의 중심역할을 해야 한다.

 

건강가정사는 전국적인 조직체계를 유기적인 맥락에서 이해하고 자신이 소속된 지역에서 건강관련정책을 개발하고 수립하는 등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건강가정사업을 총괄할 수 있어야 한다.

 

 

 

건강가정사가 하는 일

 

건강가정사는 전국 시, 도 및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합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15조)

 

1.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개선

2.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3. 건강가정 교육(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

4.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5.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6.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 파악

7.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에의 연계

8.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활동

 

건강가정사 이수과목표

이수 교과목 (시행규칙제5조관련)

구분

교과목

핵심과목(5)

건강가정론, (건강)가정(족)정책론, 가족상담(및 치료), 가정(족)생활교육, 가족복지론, 가족과 젠더, 가족과 문화, 건강가정현장실습, 여성과 (현대)사회(여성학), 비영리기관 운영과목(사회복지 행정론) 중 5과목 이상

관련과목

(7)

기초

이론

(4)

가족학, 가족관계(학), 가족법, 아동학, 보육학, 아동(청소년)복지론,

노년학, 노인복지론, 인간발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가족관리, 가계경제, 가사노동론, 여가관리론, 주거학, 생애주기영양학, 여성복지(론),

정신건강(정신보건사회복지)론, 장애인복지론, 가정생활복지론,

상담이론(상담심리학), 자원봉사론, 성과 사랑, 법여성학, 여성과 문화,

일과가족, 사회복지(개)론 중 4과목 이상

상담ㆍ

교육 등 실제

(3)

생활설계상담, 아동상담, 영양상담 및 교육, 소비자상담, 주거상담,

부모교육, 부부교육, 소비자교육, 가정생활과 정보, 가계재무관리,

주택관리, 의생활관리, 지역사회영양학,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연구방법론(사회복지조사론),

부부상담, 집단상담, 가족과 지역사회, 여성과 교육, 여성과 리더십,

여성주의상담, 사회복지실천론, 위기개입론, 사례관리론 중 3과목 이상

건강가정지원센터 (http://www.familynet.or.kr/)

진하고 밑줄 친 과목은 본교에서 개설되고 있는 과목들입니다.

빨간색 - 사회복지학과 전공필수 과목

초록색 - 사회복지학과 전공선택 과목

파란색 - 부산장신대학 교양개설 과목

 

 

 

 

설명드립니다. 잘 보셔야 합니다.

 

빨간색 과목은 전공필수 과목이기에 당연히 들으시게 됩니다.

 

즉, ‘상담,교육 등 실제 3과목’은 전공필수과목이 4과목이 있기 때문에 ‘상담, 교육 등 실제’ 카테고리는 당연히 이수되겠지요.

 

다음 ‘기초이론 4과목’은 전공필수과목이 2과목이 있기 때문에 이 카테고리 안에서 나머지

2과목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전공선택이든, 교양과목이든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핵심과목 5과목’인데 전공필수과목이 1과목 뿐입니다. 그렇기에 신경쓰셔서 과목을

수강하셔야 합니다. 주로 교양과목을 듣게 되실텐데 본 학과에서는 건강가정사 자격 취득의

원활을 위해 아래와 같은 주기로 교양과목을 개설하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강의를 수강하십시오.

 

 

개설 학기

교과목(취득 학점)

1학기

가족과 젠더(3)

여성과 현대사회(3)

가족상담(3)

2학기

여성과 리더십(3)

가족과 문화(3)

가족복지론(3)

 

 

고(考)학번일수록 교과목 명칭이 겹치는 것이 많습니다. 미리 학과 조교를 통해 확인하셔서 자격 취득에 혼선이 없도록 하십시오.

(4학년 1학기 수강신청정정기간 때 졸업사정 필수!!)

 

ex) 여성과 현대사회, 여성과 사회, 여성학은 같은 과목입니다.

(학교 교양과목으로는 다른 과목이나 건강가정사 과목에서는 같은 과목으로 취급됩니다!!)

 

 

 

    

[필독] 건강가정사 요약

 

1. 건강가정사는 자격증, 자격증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 성적증명서 - 건강가정사 이수과목 12과목 이수 확인 위해.

  졸업증명서 - 학부과정 졸업이 건강가정사 자격 필수 요건.

 

즉, 건강가정사 자격은 자격증이나 증서가 아닌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로 자격을 증명합니다.

 

* 건강가정 관련 취업 위해 이력서 작성 시 '건강가정사 자격 취득' 이라고 기재하시고

그에 대한 증명은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첨부로 증명합니다.

 

 

2. 건강가정사 과목 12과목은 위에 올려진대로

핵심과목 5과목, 기초이론 4과목, 상담 교육 등 실제 3과목

총 12과목 36학점 (1과목이 3학점이 되어야함)입니다.

 

-> 여기서 지금까지 수강하여 이수된 과목 중 1 과목이 2학점 짜리가 있을 경우.

총 12과목을 들어도 35학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 한 과목을 더 수강하셔서 36학점 이상을 이수하셔야

건강가정사 자격이 취득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건강가정지원센터 http://www.familynet.or.kr/ 로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