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기준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 선정시 아래의 기준에 의거하여 실습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적 기준 :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
□ 실습기관 사례
○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 사단법인·재단법인 : 관청의 허가를 받은 단체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 - 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센터 등 ○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상담소, 학교, 교정기관, 조사연구기관, 시민사회단체 등 ※ 실습기관은 반드시 법적 기준에 따른 실습지도자가 있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