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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장신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 실습 > 공지사항

공지사항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기준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8.08.14 10:38

조회수 : 2,892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기준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 선정시 아래의 기준에 의거하여 실습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적 기준 :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

 

□ 실습기관 사례

○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 사단법인·재단법인 : 관청의 허가를 받은 단체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

- 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센터 등

○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상담소, 학교, 교정기관, 조사연구기관, 시민사회단체 등

※ 실습기관은 반드시 법적 기준에 따른 실습지도자가 있어야 함.